일반회사에서 구매대행으로 전동차 구입 문의
일반 회사에서 구매대행으로 전동차 구입할려고합니다.
배터리가있는 유압 원단 지게차 같은건데요.
200만원 정도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구매대행으로 AS는 거의 안되는걸로 알고는 있는데 관세가 얼마정도 나올지 궁금합니다.
무게는 한 200키로 정도 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전동지게차의 경우 별도 fta를 적용받지 않는 경우 약 8%가 부과되며, 운송비 등을 감안하지 않고 물품가격만으로 관세를 산출할때는 아래와 같이 산출됩니다.
관세 : 160,000원 = 2,000,000원 × 8%
부가가치세 : 216,000원 = (2,000,000원 + 160,000원) × 10%
세액합계 : 376,000원 = 160,000원 + 216,000원
fta 적용 가능한 경우에는 인하된 관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게차의 경우에는 기본관세 8%로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추가로 FTA 를 받을 경우에는 인하된 관세로 수입이 가능한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세 : 160,000원 = 2,000,000원 × 8%
부가가치세 : 216,000원 = (2,000,000원 + 160,000원) × 10%
세액합계 : 376,000원 = 160,000원 + 216,000원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전동지게차의 경우에는 관부가세 20%를 낸다고 생각하시면 되며, fta 적용시에는 11%정도의 관부가세를 납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래와 같이 통합공고가 존재하지만, 지게차는 대상이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hs code : 8427.10)
산업안전보건법 다음의 것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또는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이사장 또는 대한산업안전협회장로부터 안전인증 또는 서면심사 적합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다만, 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기중기는 제외)
① 차량탑재형 크레인(0.5 ton 이상)
② 기타 크레인(0.5 ton 이상)
③ 동력에 의해 사람이 탑승한 작업대를 작업위치로 이동시키기 위한 모든 종류와 크기의 고소작업대(차량탑재형 포함).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가. 지정된 높이까지 실어 나르는 영구 설치형 장비
나. 승강장치에 매달린 가이드 없는 케이지
다. 레일 의존형 저장 및 회수장치 상의 승강 조작대
라. 테일 리프트
마. 마스트 승강 작업대
바. 승강높이 2미터 이하의 승강대
사. 승용 및 화물용 건설 권상기
아.「소방기본법」에 따른 소방장비
자. 전람회장(fairground) 장비
차. 항공기 지상 지원 장비
카. 교량 하부의 검사 및 유지관리 장비
타. 농업용 고소작업차(「농업기계화촉진법」에 따른 검정 제품에 한함)
답볌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관련정보만으로 정확한 HS CODE를 알 수 없으나 제8427호(포크리프트트럭(fork-lift truck), 그 밖의 작업트럭[권양(捲揚)용이나 취급용 장비가 결합된 것으로 한정한다])에 분류되는 물품이라고 한다면, 관세는 8%가 될 것입니다.
다만, FTA 적용이 가능하다면 이보다 낮은 관세율을 적용받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 통관 진행시에는 통관대행 관세사를 통해 정확한 HS CODE를 확인받아 신고를 진행하심이 좋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정확한 관세율은 물품의 명세 등을 확인하여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전동차는 관세율표상 제 8703호에 분류되며, 관세율은 8%와 수입부가세율 10%가 적용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