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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명한콩중이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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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몇 개월 근무를 해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퇴직금이 1년 근무를 해야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었는데 최근에 와서 1년 미만이라도 개월 수 별로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사실관계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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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속시 발생됩니다.

    1년 미만 근로자는 퇴직금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1년 미만 재직 시 개월 수 별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령상 퇴직금은 반드시 1년 이상 재직하여야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1년 미만이라도 개월 수 별로 받는 규정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년이상 근속한 사람에게 지급됩니다. 1년 미만일 경우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1년미만은 퇴직금대상이 아니고 개월수로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년 계속근로를 해야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1년 미만인 경우는 대상자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