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은 몇 개월 근무를 해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퇴직금이 1년 근무를 해야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었는데 최근에 와서 1년 미만이라도 개월 수 별로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사실관계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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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속시 발생됩니다.
1년 미만 근로자는 퇴직금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1년 미만 재직 시 개월 수 별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령상 퇴직금은 반드시 1년 이상 재직하여야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1년 미만이라도 개월 수 별로 받는 규정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년이상 근속한 사람에게 지급됩니다. 1년 미만일 경우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1년미만은 퇴직금대상이 아니고 개월수로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년 계속근로를 해야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1년 미만인 경우는 대상자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