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회전 도중 난 사고입니다
저희차량은 1차선(좌회전차선) 상태차량은 2차선(직좌차선)
이였구요 저희는 초행길이라 1차에선에서 직지하다가 발생한 지시위반사고입니다. 경미한 접촉 사고로 피해자 측에서 경찰에 신고로 연락을받았는데 벌점과 벌금이 나온다고 하더라구요
피해자측 탑승인원은 4명이였구요
전치에따라 벌점과 벌금이 달라진다고 경찰에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피해자측 전치 2-3주 정도 예상해본다면 벌점과 벌금은 어느정도 나올까요..?
그리구 개인합의도 해야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