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논을 매매하려고 지방 부동산에 내놨는데 소식이 없네요. 올해는 농사를 못 지을 거 같은데 이용조사실태는 언제 나오나요?
논이 소재한 부동산에 전화해서 사정상 처분해야 되니 급매로라도 팔아달라고 이야기는 해놨습니다만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 농사짓는 사람도 없는 거 같고 또 농어촌공사에서 더 싸게 매입이 가능한데 부동산 통해서 논을 살까 하는 의문이 들더라구요. 팔리고 안 팔리고 떠나서 농사를 안 지으면 과태료가 나온다고 하던데 친척분한테 일단 농사를 짓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놨는데 안 나가면 다시 이야기를 해야 할 거 같은데 이용실태조사는 언제쯤 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상속농지이고 1000평 이하입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
1. 2025~2026년 농지이용실태조사 일정
농지이용실태조사는 매년 정기적으로 진행되며,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반기(9월~11월)에 집중적으로 실시합니다.
- 조사 시기: 보통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입니다. 실제로 김제시, 경기도, 서귀포시 등 여러 지자체가 11월 말까지 조사를 끝냅니다.
- 조사 내용: 현장에 나가 농사를 실제로 짓고 있는지, 불법 임대는 없는지, 휴경 중인지 직접 확인합니다.
2. 상속 농지의 소유 및 경작 의무
질문자님이 상속받은 농지는 약 3,025평(10,000㎡) 이하이기 때문에, 직접 농사를 짓지 않아도 소유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
-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상속받은 1만㎡ 미만 농지는 자경(직접 경작)을 하지 않아도 처분 의무가 생기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대법원 2019.2.14. 선고 2017두65357)
- 다만, 2021년 농지법 개정 이후로 자경하지 않으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를 방치하거나, 불법 임대를 한 경우엔 처분 명령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 더 강조되고 있습니다.
3. 처분명령과 이행강제금(과태료)
만약 농지를 방치해 처분명령을 받았는데도 그대로 둘 경우, 생각보다 큰 금액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 금액: 해당 농지의 공시지가 혹은 감정평가액 중 더 높은 금액의 25%가 매년 과태료로 나옵니다.
- 부과 절차: 실태조사 → 처분의무 통지(1년) → 처분명령(6개월) → 이행강제금 부과
4. 가장 안전한 방법: 농지은행 ‘임대수탁’
부동산에서 쉽게 팔리지 않는 상황이라면, 과태료 위험 없이 합법적으로 소유를 인정받는 방법입니다.
- 혜택: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에 임대수탁을 하면 직접 농사를 짓지 않아도 적법한 소유로 인정받을 수 있고, 실태조사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논이 소재한 부동산에 전화해서 사정상 처분해야 되니 급매로라도 팔아달라고 이야기는 해놨습니다만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 농사짓는 사람도 없는 거 같고 또 농어촌공사에서 더 싸게 매입이 가능한데 부동산 통해서 논을 살까 하는 의문이 들더라구요. 팔리고 안 팔리고 떠나서 농사를 안 지으면 과태료가 나온다고 하던데 친척분한테 일단 농사를 짓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놨는데 안 나가면 다시 이야기를 해야 할 거 같은데 이용실태조사는 언제쯤 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상속농지이고 1000평 이하입니다.
==> 농지 이용실체는 지자체별로 자체계약에 따라 진행되는 만큼 시기를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농지에 대한 이용실태 조사는 보통 9~11월 경에 이루어지나 지역에 따라서 이보다 빨리 시작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해당 지자체에 확인해 보셔야합니다. 과거에는 1만m2까지는 상속 농지에서 농사를 짓지 않아도 소유가 가능했으나 2021년 농지법 개정이후에는 1만m2 이하라도 농업경영에 이용되지 않으면 처분의무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용실태조사는 매년 9월에서 11월 사이에 집중적으로 실시됩니다. 지자체에 따라 6월부터 시작하기도 하고요. 1000평 이하이므로 직접 농사를 짓지 않아도 소유 자체는 계속 가능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논을 방치하면 실태조사에 적발되어 처분명령이나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가장 확실한 대안은 농지은행에 위탁 임대를 맡기세요 2026년 부터 위탁수수료가 전면 면제되어 비용 부담 없이 법적으로 농사 짓는 농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지방 부동산 시장 반응이 없는 이유는
농지 거래가 도시 주택 거래보다 상대적으로 느리고 제한이 많습니다
농지취득자격심사·농지법 규제가 작동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개인간 거래보다 공사가 매입·매각하는 경우가 있고, 때때로 가격이 경쟁적일 수 있습니다
농사를 안 지어도 즉시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지만 조사에서 문제가 발견되면 처분명령이 내리고 이행 강제금·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처분명령이 내려진 뒤 6개월 이내 처분(농지 매각·경작 재개 등)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 부과 등이 반복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농지이용 실태조사는 농지법에 따라 농지 이용·전용 등을 확인하는 조사입니다
대표 시기는 8월 ~ 11월에 많이 합니다 (지자체별로 진행됨)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농지 이용실태조사는 보통 매년 6~9월 사이에 지자체가 현장 또는 서면으로 진행하며 실제 경작여부가 핵심입니다. 상속 농지라도 경작을 하지 않으면 처분명령 또는 이행강제금 대상이 될 수 있어 친척에게 형식이 아닌 실제 경작을 부탁하는 게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농지 이용실태조사는 지자체에서 매년 9월에서 11월 사이에 현장 점유 상태를 확인하며 집중적을 실시합니다. 1000평 이하의 상속 농지는 직접 농사를 짓지 않아도 소유는 가능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휴경할 경우 농지처분명령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농사를 짓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조사 전인 9월 전까지 처분하거나 농어촌공사에 임대 위탁을 맡겨 합법적으로 휴경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일반 부동산 거래가 지지부진하다면 농어천공사의 농지매입사업을 활용하여 공사에 직접 매도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