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달전에 발행한 세금계산서가 취소발행되었습니다.
한미FTA 적용 때문에 세율이 변동되면서,
세관에서 8월에 발행한 매입세금계산서 공급대가 약 200만원 중 150만원에 해당하는 만큼 10월 세금계산서에서 수정발행해서 취소시켰습니다.
발행 후 2달이 지난 세금계산서를 세관에서 수정발행했는데,
2기 확정 신고시 부가세 발생금액 15만원 차감해서 신고하면 되는건지,
아니면 별다른 절차가 추가로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0월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았다면 다음연도 1월 부가가치세 신고시 해당 수정내역만 반영하셔서 신고하시면 되며 별도 가산세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