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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잘웃는할미새261

잘웃는할미새261

2달전에 발행한 세금계산서가 취소발행되었습니다.

한미FTA 적용 때문에 세율이 변동되면서,

세관에서 8월에 발행한 매입세금계산서 공급대가 약 200만원 중 150만원에 해당하는 만큼 10월 세금계산서에서 수정발행해서 취소시켰습니다.

발행 후 2달이 지난 세금계산서를 세관에서 수정발행했는데,

2기 확정 신고시 부가세 발생금액 15만원 차감해서 신고하면 되는건지,

아니면 별다른 절차가 추가로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0월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았다면 다음연도 1월 부가가치세 신고시 해당 수정내역만 반영하셔서 신고하시면 되며 별도 가산세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