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권고사직 거부 후 업무변경으로 인한 임금감소
권고사직을 권유받았으나 협의가 잘되지 않아서 계속 회사를 다니기로 했는데 여러 사유를 들며 원래하던 A,B,C 업무에서 C업무(면허를 가지고 하는 기술직이라 기술의 전문성이 떨어지는일)만 전담으로 맡긴다고 합니다. 이건 괜찮은데 근로계약서 상 업무 건당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던 B업무도 배제한다고 합니다. 큰 금액은 아니지만 실수령이 10만원 정도 줄어 들거 같은데 불리한 근무조건 변경으로 볼수있지 않나요? 그리고 업무변경에 대한 명확한 근거와 업무내용을 서면교부를 요구할 생각인데 회사에서는 서면교부을 거부할수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