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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고라니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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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 신청 지급 과정에서 업체 부당 업무 신고가 불가한 건가요?

2인 필수적 업무이며 직속 팀장님 하고의 동행 업무 직종입니다.

기존 업체에서 부당한 업무 주 80시간 가까이 근무를 하였고

하루 대략 16시간 가까이 업무를 한 적이 있습니다.

회사 근로 계약서상에 시간대별 지급 세부 내역서가 없다 보니 지급이 어렵다는 답변으로 인해 싸움 아닌 싸움 끝에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하였습니다. 퇴사 과정에서 위로금 110만 원을 지급해 주신 부분에 대해 거절 아닌 거절을 하였지만 퇴사 후 급여 날짜에 위로금 110만 원을 지급을 해주셨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회사하고의 노사 진정이 확인이 되면 권고사직 이더라도. 실업급여 지급이 어렵다는 전달을 받았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지급 기간에는 회사에 부당 업무 신고가 불가한 것인지 아시는 분 문의드립니다.

정직 근로 계약서 작성 후 구두상 오후 8시부터는 시간당 1만 원 수당이 지급될 것입니다.

출근 오전 8시 30분 ~ 18시 30분

...

오전 5시 30분 ~ 23시 30분 업무인 경우

회사 회신

근로 계약서 내용을 보면 오전 8시 30분 이전 출근에 대한 보고를 직속 팀장으로부터 전달 받은 바? 없으며 또 한 오전 8시 30분 이전 근무에 대한 급여 지급 내용이 없어 지급할 수가 없음.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제3자가 위법한 사실에 대한 공익 신고가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신청 기간이라 하더라도 노동관계법령 위반에 대한 진정이나 고소의 진행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구직급여 신청과 해당 회사의 근로기준법 위반 신고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해당 회사에서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근로계약상의 근로시간 외의 근로를 사용자의 지사 하에 제공한 사실이 있다면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추가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