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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한부전나비182
쿨한부전나비18223.08.11

복직 후 회사의 근무조건 변경을 승인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복직 후 사업부문이 아예 다른 부서로 발령이 났습니다.


주간조 와 야간조로 이어져 오고 있던 근무조건을, 곧 주간 2조, 야간조로 변경한다 합니다. 근무시간 및 급여도 줄어듭니다. 주간 2조 근무는 교대근무가 됩니다.


모든 부서 변경이 아닌 발령 받은 업무 근무자만 변경되는 건이고 교대근무시 보육 공백이 생겨 근로 변경을 수락 할 수 없는데 회사 업무에 필요한 조정 부분이다보니 부당한 근로조건 변경이 아니므로 권고사직 대상이 안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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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전직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만일 복직 후에 일방적으로 전직이 이루어진 경우 상기에 따라 부당전직에 대한 구제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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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교대제 변경으로 인해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부당한 인사명령으로 볼 수 있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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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시간 및 임금수준을 변경할 수 없으며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종전의 근로조건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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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부서변경 등 인사발령은 회사의 고유권한에 해당이 됩니다. 다만 회사의 업무상 필요성보다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더 큰 경우에는 부당한 인사처분으로 보아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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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일단 근무를 하시면서,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회사의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형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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