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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한부전나비182
쿨한부전나비182

복직 후 회사의 근무조건 변경을 승인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복직 후 사업부문이 아예 다른 부서로 발령이 났습니다.


주간조 와 야간조로 이어져 오고 있던 근무조건을, 곧 주간 2조, 야간조로 변경한다 합니다. 근무시간 및 급여도 줄어듭니다. 주간 2조 근무는 교대근무가 됩니다.


모든 부서 변경이 아닌 발령 받은 업무 근무자만 변경되는 건이고 교대근무시 보육 공백이 생겨 근로 변경을 수락 할 수 없는데 회사 업무에 필요한 조정 부분이다보니 부당한 근로조건 변경이 아니므로 권고사직 대상이 안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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