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직 후 사업부문이 아예 다른 부서로 발령이 났습니다.
주간조 와 야간조로 이어져 오고 있던 근무조건을, 곧 주간 2조, 야간조로 변경한다 합니다. 근무시간 및 급여도 줄어듭니다. 주간 2조 근무는 교대근무가 됩니다.
모든 부서 변경이 아닌 발령 받은 업무 근무자만 변경되는 건이고 교대근무시 보육 공백이 생겨 근로 변경을 수락 할 수 없는데 회사 업무에 필요한 조정 부분이다보니 부당한 근로조건 변경이 아니므로 권고사직 대상이 안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전직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만일 복직 후에 일방적으로 전직이 이루어진 경우 상기에 따라 부당전직에 대한 구제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교대제 변경으로 인해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부당한 인사명령으로 볼 수 있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시간 및 임금수준을 변경할 수 없으며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종전의 근로조건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부서변경 등 인사발령은 회사의 고유권한에 해당이 됩니다. 다만 회사의 업무상 필요성보다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더 큰 경우에는 부당한 인사처분으로 보아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일단 근무를 하시면서,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회사의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형량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