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가정폭력 긴급구조시 분리조치 질문입니다
한밤중 가정폭력으로 인한 위기상황에
미성년자가 112에 신고를 하면 가정과 분리 조치후
사회기관에서 보호 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미성년자의 몸에 상처도 없고, 부모가 경찰에게 아무일도 없었다며
괜찮다고 했을시 분리 조치가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3자 증인(이웃집 어른,학교 선생님)이 있어야
바로 분리 조치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응급조치) 진행 중인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는 즉시 현장에 나가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폭력행위의 제지, 가정폭력행위자ㆍ피해자의 분리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분리조치에 대하여 반드시 증거가 있어야만 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이 당시 상황을 기초로 가정폭력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면 충분히 분리조치가 가능합니다. 반드시 제3자의 증인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피해자인 미성년자의 의사만으로도 분리가능합니다.
제5조(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응급조치) 진행 중인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는 즉시 현장에 나가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폭력행위의 제지, 가정폭력행위자ㆍ피해자의 분리
1의2. 「형사소송법」 제212조에 따른 현행범인의 체포 등 범죄수사
2. 피해자를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 인도(피해자가 동의한 경우만 해당한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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