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폭행·협박 이미지
폭행·협박법률
폭행·협박 이미지
폭행·협박법률
집요한사슴벌레33
집요한사슴벌레3323.09.30

미성년자 가정폭력 긴급구조시 분리조치 질문입니다

한밤중 가정폭력으로 인한 위기상황에

미성년자가 112에 신고를 하면 가정과 분리 조치후

사회기관에서 보호 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미성년자의 몸에 상처도 없고, 부모가 경찰에게 아무일도 없었다며

괜찮다고 했을시 분리 조치가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3자 증인(이웃집 어른,학교 선생님)이 있어야

바로 분리 조치가 가능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응급조치) 진행 중인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는 즉시 현장에 나가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폭력행위의 제지, 가정폭력행위자ㆍ피해자의 분리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분리조치에 대하여 반드시 증거가 있어야만 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이 당시 상황을 기초로 가정폭력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면 충분히 분리조치가 가능합니다. 반드시 제3자의 증인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피해자인 미성년자의 의사만으로도 분리가능합니다.

    • 제5조(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응급조치) 진행 중인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는 즉시 현장에 나가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1. 폭력행위의 제지, 가정폭력행위자ㆍ피해자의 분리

    • 1의2. 「형사소송법」 제212조에 따른 현행범인의 체포 등 범죄수사

    • 2. 피해자를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 인도(피해자가 동의한 경우만 해당한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