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성년자 가정폭력 긴급구조시 분리조치 질문입니다
한밤중 가정폭력으로 인한 위기상황에
미성년자가 112에 신고를 하면 가정과 분리 조치후
사회기관에서 보호 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미성년자의 몸에 상처도 없고, 부모가 경찰에게 아무일도 없었다며
괜찮다고 했을시 분리 조치가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3자 증인(이웃집 어른,학교 선생님)이 있어야
바로 분리 조치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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