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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집요한사슴벌레33
집요한사슴벌레33
23.09.30

미성년자 가정폭력 긴급구조시 분리조치 질문입니다

한밤중 가정폭력으로 인한 위기상황에

미성년자가 112에 신고를 하면 가정과 분리 조치후

사회기관에서 보호 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미성년자의 몸에 상처도 없고, 부모가 경찰에게 아무일도 없었다며

괜찮다고 했을시 분리 조치가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3자 증인(이웃집 어른,학교 선생님)이 있어야

바로 분리 조치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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