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대보험 2군데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사업상 사대보험이 2군데 들어가있습니다.
급여는 기존 직장에서만 받고 다른곳은 급여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그업체에서 월 48만원의 급여를 받는것으로 등록되어 고용보험도 그쪽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때 제가 불이익이 발생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중 일부가 이중가입 되어 있다고 해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될 것은 없습니다.
다만 고용보험이 기존 직장에 가입되어 있다가 다른 곳으로 변경되었다면 기존 직장에서 그 사실을 알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실제 일하지 않은데 일을 하는 것처럼 허위 신고를 한 것이므로 그에 대한 법적인 책임이 따릅니다.
이 경우, 그에 따른 혜택(실업급여 수급 등)을 근로자고 보지 않는 이상 형식적 문제는 보통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불법은 불법이겠지요.
왜 일하지 않는 곳에 일하는 것처럼 등록을 했는지 곰곰히 생각해 보세요, 근로자 또는 사업주가 뭔가 이득이 있으니까 했겠지요? 근로자는 아무 혜택을 안 받았다고 하더라도 사업주가 혜택을 받았을 수 있습니다. 이게 불법이 되겠지요? 그럼 질문자님은 사업주의 불법에 가담(공모, 방조)한 것으로 처벌될 수도 있어요. 왠만하면 빨리 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이중으로 취득이 가능합니다. 다만, 고용보험의 경우 월평균 보수가 높은 사업, 월 소정 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근로자의 선택 등의 기준에 따라 단일 가입으로 처리가 이루어지며 4대보험이 이중으로 가입 되어 있다고 하여 어떠한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