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보통은책임감을가진귀족
보통은책임감을가진귀족

사대보험 2군데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사업상 사대보험이 2군데 들어가있습니다.

급여는 기존 직장에서만 받고 다른곳은 급여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그업체에서 월 48만원의 급여를 받는것으로 등록되어 고용보험도 그쪽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때 제가 불이익이 발생할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중 일부가 이중가입 되어 있다고 해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될 것은 없습니다.

    다만 고용보험이 기존 직장에 가입되어 있다가 다른 곳으로 변경되었다면 기존 직장에서 그 사실을 알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1. 실제 일하지 않은데 일을 하는 것처럼 허위 신고를 한 것이므로 그에 대한 법적인 책임이 따릅니다.

    2. 이 경우, 그에 따른 혜택(실업급여 수급 등)을 근로자고 보지 않는 이상 형식적 문제는 보통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불법은 불법이겠지요.

    3. 왜 일하지 않는 곳에 일하는 것처럼 등록을 했는지 곰곰히 생각해 보세요, 근로자 또는 사업주가 뭔가 이득이 있으니까 했겠지요? 근로자는 아무 혜택을 안 받았다고 하더라도 사업주가 혜택을 받았을 수 있습니다. 이게 불법이 되겠지요? 그럼 질문자님은 사업주의 불법에 가담(공모, 방조)한 것으로 처벌될 수도 있어요. 왠만하면 빨리 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이중으로 취득이 가능합니다. 다만, 고용보험의 경우 월평균 보수가 높은 사업, 월 소정 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근로자의 선택 등의 기준에 따라 단일 가입으로 처리가 이루어지며 4대보험이 이중으로 가입 되어 있다고 하여 어떠한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