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소송 답변서 작성만 해주시기도 하나요?
형사 사건이 조사 중이고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민사 고소장을 받았습니다
형사 결과에 따라 민사 선임을 하게 될듯 한데 답변서를 제가 어느정도 작성 후 점검및 수정을 부탁드리려는데 그런부분만도 의뢰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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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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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마다 차이가 있으나, 통상적으로는 기재된 내용정도만의 내용으로는 선임을 잘 안해줍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서면 작성만을 대행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개는 법무사가 직접 소송에 출석하지 못하기 때문에 서면 작성을 대행해주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용도 변호사보다 저렴하니 이를 알아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변호사 법률사무소에서는 답변서 검토와 수정 같은 부분적인 법률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변호사와 상담 후 수임 계약을 통해 답변서 검토 및 수정만 의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체 소송 대리보다 저렴한 비용이 청구됩니다. 답변서에는 사실관계와 법적 주장이 정확히 담겨야 하므로,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임 계약은 당사자가 정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방법으로 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서를 작성하여 어느 정도 수정을 요구하는 것이라면 그리고 별도로 재판 출석을 요하지 않는 것이라면은 어느 정도 선임료를 줄여 볼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