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토큰 미성년자가하면 불법인가요?
아하토큰이 미성년자가 해도 괜찮다고해서 깔았는데 뉴스 찾아보니까 2018년도이후에 미성년자가 가상화폐를 다루는거 자체에 대해 법적으로 정해져서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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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금융당국에서 미성년자의 거래소 이용자체를 하지 못하도록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불법여부와 무관하게 부모님 동의를 받더라도 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상화폐를 나이에 따라 규제하는 법은 현재 특별히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미성년자가 사용하여도 문제가 될 만한 사유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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