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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한비버63
단단한비버6324.02.06

다가구 옥상을 개조하여 주택으로 임대시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개인이 소유한 다가구주택(1층은 필로티, 2~4층은 다가구주택)의 옥상을

구청 허가없이 주택으로 개조하여 임대하는 경우 건축법상 제재는 어떤

것이 있는 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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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불법건축물을 건축한 후 적발될 경우 고지서가 날라오고 원상복구(철거)를 해야합니다. 원상복구를 하지 않으면 매년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야 합니다.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을 하기 전에 건축물대장에 없다는 것을 부동산을 통해 알게 될것이고 임대차계약기간 중 임차인과 작은 다툼이 있다면 임차인이 신고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아니면 불법건축물을 신고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생각 잘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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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불법건축물의 경우 허가나 신고 없이 옥상에 설치한 지붕 옥상에 주거용 옥탑방을 만들어 주택면적이 확장된 경우 계단 탑이나 물탱크 실을 원룸, 옥탑방으로 개조 후 임대/사용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다세대 주택, 다가구 주택은 건축 시 면적과 층수에 제한이 있으며 다가구주택은 건축법상 3층 이하, 다세대주택은 4층 이하로 층수가 제한되는데, 이런 건물 옥상에 층수에 산입되는 시설을 만들면 불법건축물이 되는 겁니다.

    불법건축물을 철거해 원상복귀가 되지 않는 경우 지속적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합니다. 만약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행정청에서 형사고발을 해 처벌과 함께 재산압류까지 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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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불법건축물로 단속이 되면 불법건축물이라는 것이 건축물대장에 찍히게 되고 원상복구 전까지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며 부동산담보 대출이나 세입자의 전세자금대출등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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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다가구주택에 옥탑방을 불법으로 만들어서 임대하는경우 불법건축물 이므로 적발시 원상회복 할때까지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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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불법건축물로 신고가 들어가면 건축물대장에 불법건축물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계속 과태료를 내야합니다

    예전에는 묵인이 되고 어느싯점에서 양성화를 해줬었는데 요즘은 계속 벌금상태입니다

    어떤건물이든 불법건축물이 있으면 대출도 안되고 보증보험에 가입이 안됩니다

    불법건축물이 있으면 세입자들이 안들어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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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불법 건축물로 인해 철거명령이 떨어질 수 있으니

    잘 알아보시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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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인이 소유한 다가구주택(1층은 필로티, 2~4층은 다가구주택)의 옥상을

    구청 허가없이 주택으로 개조하여 임대하는 경우 건축법상 제재는 어떤

    것이 있는 지 알려주세요

    ==> 우선적으로 관할 관청에서 원상복구를 요구한 후 불응하는 경우 위반건축물로 지정한 후 이행강제금을 부과되는 순으로 처리됩니다. 이행강제금은 원상복구시까지 계속해서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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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말그대로 불법건축물이 되고, 적발시에 원상복구 명령 및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이렇게 될 경우 건축물 대장상 불법건축물이 기재되게 될수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은 불법건축물 면적에 따라 달라지는데, 부담금액은 적지 않고 매년 1회 부과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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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불법건축물로 신고 및 감리가 들어오면 반드시 철거명령이 내려지며

    철거가 되기까지 이행강제금이 지속되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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