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불법건축물의 경우 허가나 신고 없이 옥상에 설치한 지붕 옥상에 주거용 옥탑방을 만들어 주택면적이 확장된 경우 계단 탑이나 물탱크 실을 원룸, 옥탑방으로 개조 후 임대/사용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다세대 주택, 다가구 주택은 건축 시 면적과 층수에 제한이 있으며 다가구주택은 건축법상 3층 이하, 다세대주택은 4층 이하로 층수가 제한되는데, 이런 건물 옥상에 층수에 산입되는 시설을 만들면 불법건축물이 되는 겁니다.
불법건축물을 철거해 원상복귀가 되지 않는 경우 지속적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합니다. 만약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행정청에서 형사고발을 해 처벌과 함께 재산압류까지 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