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석 중에 전자발찌 끊고 도주하면 어떤 처벌이 가능한가요?
라임사건의 핵심인 김봉현이 재판 선고를 앞두고 보석 중에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를 했는데 이런 경우 다시 체포되면 어떤 처벌이 가해지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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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겠으며, 구체적인 범죄의 유형에 따라서는 더 가중처벌될 소지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벌칙) ① 피부착자가 제14조제1항(제27조 및 제3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ㆍ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12. 12.>
전자장치부착법위반으로 형사처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