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 없는 골목에서 맞은편에서 와서 추돌했을때 과실비율이 어떻게될까요?
블랙박스 확인시 제가 맞은편에서 오던 차를 먼저 발견하고 정지하고 2초 후에 상대방이 와서 추돌했고 상대방측에서 미처 보지 못했다고 미안하다고하고 보험접수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험사에서 연락이 왔는데 상대방 100%과실은 아니라고 하네요
이런경우 보통 과실이 어느정도로 산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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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사는 완전 정차(5초 이상)인 경우에만 상대방의 일방적인 추돌 사고로 보고 있어 2초 정도이 짧은 시간인 경우 정차로 보지
않고 상대방의 100% 과실 사고가 아닌 60~70%의 과실을 산정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경우 보통 과실이 어느정도로 산정되나요?
: 우선, 사고전에 2초정도 정지한 경우에는 사고당시 속도등을 고려하여 정지중 추돌로 보지는 않고 쌍방이 진행중 사고로 처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질문내용상 교차로가 아닌 골목길에서 서로 교행중 사고로 보이는데, 이경우에는 도로폭등을 고려하여 가상의 중앙선을 누가 넘었느냐에 따라 과실관계는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과실을 산정하기는 어렵고, 도로폭 및 양측 우측 공간 정도등 사고현장 사진과 차량파손부위등을 조사하고 그에 따라 결정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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