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에서 준 임금체불확인서에서 빠진 금액은 따로 청구할 수 없나요?
일단 노동부에서 임금체불확인서 받아서 소송중에 있는데요
연차수당이 문제가 돼서 노동부에 가서 조사받을때 연차수당을 빼고 진행하는걸로 해서 임금체불확인서를 받았습니다
문제가 된 이유가 뭐냐면 저희가 주말이나 휴일에 근무시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연차로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노동부에선 이건 연차수당이 아닌 주말근무수당이라고 다시 계산하고 근무내역 증빙자료 가져오라고 하더라고요 돈이 급하기도 했고 근무내역 증빙하기가 좀 오래 걸릴거 같애서 그냥 빼고 진행하자고 해서 수당을 책정하지 않은 금액만 임금체불확인서를 받았는데 혹시 이 수당에 대해선 청구권리가 사라진건가요? 만약에 받을 수 있다고 하면 어떤식으로 해야 할까요?
기한은 아직 넉넉한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미 노동청에서 합의하여 사건이 처리된 것이므로 다시 문제삼을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직 취하서를 작성한 것이 아니라면 체불된 임금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체불임금을 추가적으로 확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진정을 제기하지 않은 미지금 임금에 대하여는 별도로 진정을 제기하거나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서 별도로 판단받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서는 근로자가 다시 진정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진정 중 청구하지 못한 금액이 남아있다면 추가 진정이 가능합니다. 첫번째 진정과 동일하게 진정서를 접수하시고 계산 내역과 증빙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에 관한 부분을 빼고 진정했다면 연차수당에 관한 사항으로 별도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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