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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쾌한도마뱀71
통쾌한도마뱀7123.07.20

노동부에서 준 임금체불확인서에서 빠진 금액은 따로 청구할 수 없나요?

일단 노동부에서 임금체불확인서 받아서 소송중에 있는데요

연차수당이 문제가 돼서 노동부에 가서 조사받을때 연차수당을 빼고 진행하는걸로 해서 임금체불확인서를 받았습니다

문제가 된 이유가 뭐냐면 저희가 주말이나 휴일에 근무시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연차로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노동부에선 이건 연차수당이 아닌 주말근무수당이라고 다시 계산하고 근무내역 증빙자료 가져오라고 하더라고요 돈이 급하기도 했고 근무내역 증빙하기가 좀 오래 걸릴거 같애서 그냥 빼고 진행하자고 해서 수당을 책정하지 않은 금액만 임금체불확인서를 받았는데 혹시 이 수당에 대해선 청구권리가 사라진건가요? 만약에 받을 수 있다고 하면 어떤식으로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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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미 노동청에서 합의하여 사건이 처리된 것이므로 다시 문제삼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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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직 취하서를 작성한 것이 아니라면 체불된 임금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체불임금을 추가적으로 확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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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진정을 제기하지 않은 미지금 임금에 대하여는 별도로 진정을 제기하거나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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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서 별도로 판단받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서는 근로자가 다시 진정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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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진정 중 청구하지 못한 금액이 남아있다면 추가 진정이 가능합니다. 첫번째 진정과 동일하게 진정서를 접수하시고 계산 내역과 증빙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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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에 관한 부분을 빼고 진정했다면 연차수당에 관한 사항으로 별도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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