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통쾌한도마뱀71
통쾌한도마뱀71
23.07.20

노동부에서 준 임금체불확인서에서 빠진 금액은 따로 청구할 수 없나요?

일단 노동부에서 임금체불확인서 받아서 소송중에 있는데요

연차수당이 문제가 돼서 노동부에 가서 조사받을때 연차수당을 빼고 진행하는걸로 해서 임금체불확인서를 받았습니다

문제가 된 이유가 뭐냐면 저희가 주말이나 휴일에 근무시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연차로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노동부에선 이건 연차수당이 아닌 주말근무수당이라고 다시 계산하고 근무내역 증빙자료 가져오라고 하더라고요 돈이 급하기도 했고 근무내역 증빙하기가 좀 오래 걸릴거 같애서 그냥 빼고 진행하자고 해서 수당을 책정하지 않은 금액만 임금체불확인서를 받았는데 혹시 이 수당에 대해선 청구권리가 사라진건가요? 만약에 받을 수 있다고 하면 어떤식으로 해야 할까요?

기한은 아직 넉넉한 상태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