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승원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선전포고의 유래는 다음과 같습니다.
중세에는 전쟁의 개시방법으로 '도전장'이 전달되었으나, 17세기에 이르러 선전포고의 관행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개전선언' 또는 '선전포고'라고도 하는데, 국제법상 선전은 무조건의 개전선언을 말하는 것으로, 조건부의 개전선언을 포함하는 '최후통첩'과는 구별된다고 합니다.
현재 국제법에서 말하는 선전포고는 유럽 쪽에서 시작되었고 정례화된 방식입니다.
사실 유럽에서도 국제법적으로 명시적으로 성문화된 것은 아니고 일종의 불문법이었습니다. 일례로 청일전쟁을 두고 일본 제국이 청나라에 선전포고를 해야 했는지 논란이 있었는데, 선전포고는 기독교적 관습이라 안 해도 괜찮다는 의견도 있을 정도였습니다. 러일전쟁을 계기로 니콜라이 2세가 이후의 1907년 헤이그 만국평화회의에서 성문화했습니다. 이후 오늘날에도 선전포고를 해야된다고 국제법에서 이야기를 하고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