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 시 임대료를 인상 할 경우 인상분만 갱신 계약서 보증금란에 작성합니다. 예를 들어 처음 계약시 보증금 5천만원이고 계약갱신 시 보증금을 인상하여 5천 2백만원이라면 갱신계약서 보증금란에 2백만원만 작성하면 됩니다. 그리고 특약사항에 계약갱신임을 밝히는 문구를 작성하면 됩니다. 계약서를 다 작성하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됩니다.
이전계약의 보증금에 대한 확정일자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하면서 인상분만큼의 확정일자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전 계약서와 갱신계약서를 잘 보관해 두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