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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게노르
아게노르23.08.23

제가 전세 2년 연장으로 총 4년 연장을 햇는데 확정일자에 대한 질문입니다.

제가 전세 총 4년을 하고 같은 집에 새로 계약금을 올려서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근데 궁금한게 새로 전세를 들어갈때는 확정일자를 받아서 진행을 하는데.

이럴 경우에도 새로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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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렇게 증액할 경우 조심해야할 부분은

    전체 금액에 대해서 확정일자 다시 받으면 전체 금액이 후순위로 밀려서 위험합니다.

    따라서

    1. 증액된 금액에 대해서만 확정일자 받아야 합니다.

    2. 재계약서에 대해서도 기존계약을 재계약하는 성질의 계약이라고 명시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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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 시 임대료를 인상 할 경우 인상분만 갱신 계약서 보증금란에 작성합니다. 예를 들어 처음 계약시 보증금 5천만원이고 계약갱신 시 보증금을 인상하여 5천 2백만원이라면 갱신계약서 보증금란에 2백만원만 작성하면 됩니다. 그리고 특약사항에 계약갱신임을 밝히는 문구를 작성하면 됩니다. 계약서를 다 작성하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됩니다.

    이전계약의 보증금에 대한 확정일자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하면서 인상분만큼의 확정일자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전 계약서와 갱신계약서를 잘 보관해 두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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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 임대차보증금에 증액하여 계약서를 재 작성했다면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계약서 작성전에 근저당권및 소유권을 제한하는 등기가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이상이 없다면 계약서 작성하시고요.

    계약서 특약사항에 "기존 임대차보증금액 에 증액하여 재계약서 작성하고 기존 임대차계약서는 효력이 있으므로 새로운 계약서와 합철하여 보관한다"라는 특약도 기재하셔야 합니다. 기존 계약서도 보관하고 계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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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증액분에 대해서만 확정일자를 다시 받으시면 됩니다.

    해당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증액된 계약이라고 말씀하시고 처리해 달라 요청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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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보증금이 인상되었다면 확정일자를 다시 부여받으셔야 합니다. 이전 확정일자는 기존 보증금에 대한 부분만 우선변제권이 주어지기 때문에 인상된 차액에 대한 우선변제권 획보를 위해 다시 확정일자를 부여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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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계약서를 쓰실때는 그전계약서을 근거로 쓰시되 금액변동이 있으면 재계약서 작성하시고 한달이내에 동사무소에 거래신고 하시고 확정일자 다시 받으시면 됩니다

    그전에 받았던 확정일자는 전보증금을 보장하고 다시받은 확정일자는 올린 보증금순위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전계약서도 잘보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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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이 증액이 되었다면 증액분에 대해서는 확정일자를 다시 받는게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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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석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금을 올리셨다면 새로 확정일자를 받아야 올린금액만크의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등기부등본 확인하시고 계약서 쓰실때 특약에 선순위 임차인 지휘를 약속받으시고 지켜지지 않을시 손해배상등 특약넣으시면 좋습니다

    꼭 확정일자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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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이 증액되는 재계약이시면 확정일자를 다시 교부받으셔야 합니다. 중간에 권리변동이 있는지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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