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는 법인 회사입니다.
이번에 근로자 중 한명(4대보험 신고가 되어있는 근로자)이 자문비를 받게되어 해당금액은 개인 사업소득으로 신고 하려고하는데요.
제목과 동일한 문의입니다. 한개의 사업장에 4대보험 신고를 한 근로자가 사업소득 신고를 할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라고 할지라도 사업소득의 발생이 별도로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질의의 경우 사업소득으로 처리가 가능할 것이나 다만 해당 금품이 실질적으로 근로제공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라면 근로소득으로 처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대상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며,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하며, 계속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한사람이 동일 직장에서 근로자이면서 사업소득자로 근무하는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나중에 4대보험료 회피 관련해서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