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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선량한얼룩말34
안녕하세요, 저희는 법인 회사입니다.
이번에 근로자 중 한명(4대보험 신고가 되어있는 근로자)이 자문비를 받게되어 해당금액은 개인 사업소득으로 신고 하려고하는데요.
제목과 동일한 문의입니다. 한개의 사업장에 4대보험 신고를 한 근로자가 사업소득 신고를 할수 있는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라고 할지라도 사업소득의 발생이 별도로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질의의 경우 사업소득으로 처리가 가능할 것이나 다만 해당 금품이 실질적으로 근로제공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라면 근로소득으로 처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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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대상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며,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하며, 계속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수 없습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한사람이 동일 직장에서 근로자이면서 사업소득자로 근무하는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나중에 4대보험료 회피 관련해서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