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7월13일부터 주5일을 (휴게시간 포함)하루 8시간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식대없이 시간당 9,620원 최저시급 으로요!
그런데 7월24일에 업장의 사업자가 바뀌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Q1. 이런 경우 7월13일부터 7월24일 근무한 월급을 이전 사업자에게 받을 때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받을 수 있나요?
Q2. 현재 바뀐 사업장의 사업주가 주휴수당은 8월부터 적용되어 7월 24일부터 31일까지 근무한 것은 주휴수당 없이 근무한 시간만큼만 지급한다고 하는데 위법하진 않은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