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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다슬기250
고독한다슬기25023.08.02

10일 근무한 자의 주휴수당 지급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7월13일부터 주5일을 (휴게시간 포함)하루 8시간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식대없이 시간당 9,620원 최저시급 으로요!

그런데 7월24일에 업장의 사업자가 바뀌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Q1. 이런 경우 7월13일부터 7월24일 근무한 월급을 이전 사업자에게 받을 때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받을 수 있나요?

Q2. 현재 바뀐 사업장의 사업주가 주휴수당은 8월부터 적용되어 7월 24일부터 31일까지 근무한 것은 주휴수당 없이 근무한 시간만큼만 지급한다고 하는데 위법하진 않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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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사례의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2. 사례의 경우 주휴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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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존 사업자와 근로계약 종료 후 새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질의의 경우 이전의 임금을 정산하는 것으로 보아 고용관계 단절없이 고용승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이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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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로 간주하며, 이전 사업주에게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이 8월부터 적용된다는 건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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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네 받을 수 있습니다.

    2. 법 위반입니다. 결국 사업주만 바뀐 것이지 같은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했다면

    이후 사업주가 고용을 승계한 것으로 주휴수당이 제외되지 않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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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7월13일부터 7월24일 근무한 월급 >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받으시면 되십니다.

    2. 7월 24일부터 31일까지 근무한 것 > 8월에도 계속 근무하는 것이라면 해당 기간 근무한 것에 대한 주휴수당을 변경된 사업주로부터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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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이전 사업주에게 받건 현 사업주에게 받건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24일까지 급여와 주휴수당은 전 사업주에게 받고 그 이후의 급여와 주휴수당은 현 사업주에게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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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약정한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고 개근을 한경우 주휴수당의 지급대상이 됩니다.

    1.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주지 않기로 정하는 약정은 무효이고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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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계속근로기간은 단절되지 않으므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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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1주분의 주휴수당을 이전 사업주에게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2. 주휴수당 발생시점을 회사 임의로 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7월에도 한주 개근을 하였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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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변경된 것과 무관하게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영업양도가 되었는지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휴수당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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