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자등록하는데 임대차 매매계약서요건이 궁금합니다
일하려고 사무실내고 트럭을사려는데 자영업자혜택과 부가세 환급받으려면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야되더라고요 ㅡ 그래서 임대차계약을하려는데 실제로 차가 나오려면 1달정도 걸려서 보증금만주고 실제 월세는 한달뒤부터준다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사업자등록가능한가요? 아님 한달 일 못하는 상황이라도 바로 월세 내는걸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해야 사업자등록이되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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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등이 사업을 하려는 경우 임차계약서, 허가 또는 등록 사업인 경우 허가증 또는 등록증 사본, 신분증 사본 등과 함께 가까운 세무서 민원실에 방문하여 사업개시전이라고 하더라도 사업자등록 신청이 가능하며, 공인인증서로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접속하여 사업자등록 신청 가능합니다.
사업개시전에 사업자등록이 된 경우 사업 관련 비품, 9인승 이상의 승합차, 화물차 등을 구입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또는 환급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임대차계약서만 있다면 사업자등록은 가능합니다.
차량 구매시 사업자등록이 안되어있더라도 카드로 결제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시고, 내년 1.20까지만 사업자등록을 해도 부가세 환급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