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보행자 - 오토바이 사고 휴대폰 파손 보상
안녕하세요! 어제 사고 관련해서 질문을 드렸었는데 다들 친절하게 답변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궁금한 점이 또 있어서 왔는데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에 걷다가 미성년자 운전 오토바이가 신호위반 및 과속을 하여 보행자인 저를 치고 갔습니다.
1. 이 상황에서 휴대폰 액정이 일부 파손된 경우 이것도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2. 운전자와 차량 소유자가 다를 경우 처벌은 누구한테 가나요?
3. 가해자가 보험이 없어, 피해자 측 무보험차상해로 진행될 경우 상황이 피해자한테 유리할까요?
4. 정부보장사업으로 처리 후 무보험차상해로 진행하라고 하시는데 순서의 이유가 있을까요?
5. 운전자, 동승자 모두 도주 후 복귀하였는데 동승자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5가지가 궁금하여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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