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에서는 미성년자, 성인이냐에따라 양형이 되는데
손해배상도 미성년자, 성인이냐에따라 양형이 되나요?예를들면 중학생 운전해서 교통사고를 내서 그 사람의 병원비를 물어줘야하는것과
성인이 사고를내서 병원비를 물어야하는 상황에 나이나 사리분별력에 따라 손해배상도 양형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나이가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후유장해발생시 가동연한입니다. 그리고 위자료에 일부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손해배상은 양형이 아니라 구체적인 손해의 범위를 청구하는 원고가 입증하여야 하고 미성년자의 과실 정도를 산정할 수는 있지만 미성년자의 경우 손해배상 능력이 대개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구체적으로는 손해배상에 대하여 미성년자의 감독 책임이 있는 법정대리인인 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 책임을 묻을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손해배상청구에서는 가해자의 나이에 따라 손해배상액수에 영향을 줄 가능서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