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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한사슴55
조신한사슴5521.12.27

회사에서 퇴직금 은행을 바꿨는데

제가 2019.02.21 부터 3년 근무했고

최근 3개월 급여 총액이 6,750,000원 상여금 제외

올해 8월에 회사에서 우리은행에서 하나은행으로 퇴직연금 은행을 바꾸면서

DC형을 가입했어요,

통합연금포털에서 보니 3,162,259원 밖에 없어요

통합연금포털에서, 은행 바꾸기 전 퇴직금이 조회가 안돼요,

바꾸기 전 퇴직금은 어디서 볼 수 있나요?

은행을 바꾸면서 어떻게 된건가요?

대충 계산해도 600만원은 넘어야 할 것 같은데,

잘 못 된 건 아닌지 걱정이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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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

    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 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

    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②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임금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7. 12.>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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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최종 3개월의 급여가 아닌 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적립하면

    됩니다. 우선 질문자님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기준으로 했을때 해당 금액이 적다면 아직 회사에서 적립을 하지 않은

    경우일수도 있으므로 회사에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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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dc 형의 경우 임금총액의 1/12을 납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최근 3개월 급여로 불입되는 퇴직연금은 db형에 해당되는 부분인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은행이 변경되어 퇴직연금이 조회가 되지 않는 경우라면 해당 금융기관에 1차로 정확하게 확인을 해주셔야 할 것으로 보이며,

    변경되기전 은행에 불입되었던 금액에 대한 확인요청도 함께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직연금은 사업장에 따라 월로 불입하는 경우도 있지만 1년단위로 불입하기도 하며 입사 후 1년부터 발생되는 부분이기에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기간과 상이할 수 있으며, 추후 회사가 적게 불입한 경우에는 청구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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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바꾸기전 연금이 확인이 안된다면

    퇴직금으로 청구해야할 것입니다.

    2. 퇴직금은 현 퇴사시점 기준 산정하여

    1일평균임금 x30 x 전체재직기간-dc형가입기간 /365해서 산정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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