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1명에 대하여 임금명세서를 수회 반복하여 미교부하는 경우 수 개의 법익 침해 효과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는 근로자 1명에 대하여 임금지급일마다 각각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다만, 과태료 부과는 법 위반사실에 대한 고의가 있어야 하므로 단순 착오에 의해 임금명세서를 잘못 기재하여 교부한 경우에는 달리 판단할 사정이 없다면 과태료를 부과하기는 어려울 것임.
또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3조제2항의 단서조항에서 정한 바와 같이 근로기준법령에서 임금명세서를 수회 이상 미교부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준에 대해 별도로 정한 바가 없어 근로자 1명에 대하여 매월 발생하는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각각의 과태료를 산정하여야 할 것이고,
수회 반복된 임금명세서 미교부 행위를 하나의 위반행위로 보는 경우 수회 이상 위반한 사용자와 1회 미교부한 사용자에 대해 동일한 과태료(30만원)가 부과되고, 수회 위반한 사용자보다 1년 이내에 2차 적발된 사용자에게 보다 중한 과태료(50만원)가 부과되는 등 제재 기준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는 점도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 됨(근로기준정책과-1304, 2022.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