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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게논12
의연한게논1224.04.08

제3자녹취록제출하면내가입는손해가 있나요

명예훼손 소송중이고 계속 저를 음해하며 명예훼손하고 있다는 제3자와 저랑 통화녹음을녹취하였습니다.

이 통화녹음으로 명예훼손 추가소송하려하는뎇

증거제출을 제3자동의없이 하려고 합니다 .

혹시나 제가 3자 통화녹음 제출시 그당사자 제3자에게 소송이나 피해가 입을ㅊ상황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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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제3자는 어떤 사실에 대해 진술을 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러한 녹취록이 제출된다고 해서 소송을 당하거나 기타 어떤 법적인 책임을 부담하시게 될 상황은 예상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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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화녹음은 합법이기 때문에 법률상의 피해를 입는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증인소환 등의 사실상의 불이익을 입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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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인이 그러한 대화의 당사자라면,


    상대방 동의없이 대화를 녹취파일을 활용하는 건 통비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으나,


    해당 제3자가 피고소인과의 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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