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겸직 근로자의 단기채용에 따른 문의(고용, 4대보험 관련)
당사에서는 현재 타 사업장에 주된 근무지로 재직 중이며, 해당 사업장에서 4대보험 가입이 완료된 근로자를 단기간(6주간) 채용하고자 합니다. 근로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채용 기간: 총 6주
근무 형태: 주 5일, 1일 8시간(주 40시간) 근무
이에 따라 다음 사항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타 사업장에 4대보험이 가입된 근로자를 당사에서 단기간 채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겸직을 허용받았다는 가정 하에 답변 부탁드립니다.)해당 근로자에 대한 당사의 4대보험 처리 방법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로 겸직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은 중복가입이 불가하며(월 보수액이 많은 사업장에서만 가입), 나머지 보험은 중복가입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겸직을 허용 받았다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을 제외하고 다른 보험의 이중가입이 허용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타 사업장에 4대보험이 가입된 근로자를 당사에서 단기간 채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 특별히 법적인 문제되지 않습니다.해당 근로자에 대한 당사의 4대보험 처리 방법
4대보험 중 고용보험만 중복가입이 되지않고(소득이 높은 쪽이 가입) 나머지는 중복 가입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