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인과 회사대표는 별개의 법인격입니다. 따라서 대표가 보증을 선 것이 아니라면 대표개인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가압류가 되면 채무자에게 가압류결정문이 송달되는바, 이를 통해 사건내용을 파악할 수 있어 모른다는 것은 사실상 말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