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자가 같은 범죄를 또 저지른다면?

도박으로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는 친구가 또 도박으로 적발되었다고 합니다. 전과자가 같은 범죄를 또 저지르면 어떻게 되나요.

예를 들어 사기 전과가 있는 사람이 또 사기 범죄를 저지르면 형량이나 벌금이 배가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동종전과는 양형사유로 참작됩니다. 따라서 전과자가 또다시 동종범죄를 저지를 경우 초범에 비해 무겁게 처벌됩니다.

      또한, 누범에 해당될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 2배까지 가중하여 형사처벌받게 됩니다.

      형법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5조(누범)

       ①금고 이상의 형을 받어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누범으로 처벌한다.

      ②누범의 형은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5조(누범) ①금고 이상의 형을 받어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누범으로 처벌한다.

      ②누범의 형은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한다.

      누범으 가중처벌되거나, 전과가 양형사유로 고려되어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조건적으로 동종 범죄를 저지른다고 하여 형이 배가가 되는 것은 아니고 누범인 경우에 그 형의 2배를 가중처벌합니다.

      누범(累犯)은 금고 이상에 처하게 된 자가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다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는 것을 말합니다. (형법 제35조). 누범에 대하여는 형이 가중되어(누범가중)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하게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