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자가 같은 범죄를 또 저지른다면?
도박으로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는 친구가 또 도박으로 적발되었다고 합니다. 전과자가 같은 범죄를 또 저지르면 어떻게 되나요.
예를 들어 사기 전과가 있는 사람이 또 사기 범죄를 저지르면 형량이나 벌금이 배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동종전과는 양형사유로 참작됩니다. 따라서 전과자가 또다시 동종범죄를 저지를 경우 초범에 비해 무겁게 처벌됩니다.
또한, 누범에 해당될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 2배까지 가중하여 형사처벌받게 됩니다.
형법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5조(누범)
①금고 이상의 형을 받어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누범으로 처벌한다.
②누범의 형은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5조(누범) ①금고 이상의 형을 받어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누범으로 처벌한다.
②누범의 형은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한다.
누범으 가중처벌되거나, 전과가 양형사유로 고려되어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조건적으로 동종 범죄를 저지른다고 하여 형이 배가가 되는 것은 아니고 누범인 경우에 그 형의 2배를 가중처벌합니다.
누범(累犯)은 금고 이상에 처하게 된 자가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다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는 것을 말합니다. (형법 제35조). 누범에 대하여는 형이 가중되어(누범가중)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하게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