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제 직원 퇴직금은 기본급 기준으로 계산되나요?
월급제 직원 퇴직금은 기본급 기준으로 계산되나요? 아니면 주휴수당 포함하고 4대보험 제한 후 임금총액으로 계산되나요?
연장근로란 계약된 근무시간 외 시간인가요? 예를 들어 하루 10시간으로 계약되었다면 연장근무와는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법정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구하게 됩니다. 이는 세전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법적인 연장근로라 함은 1주 40시간 초과 근무하는 시간, 1일 8시간 초과하여 근무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포함하고 4대보험 공제전임금으로 계산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연장근로란 계약된 근무시간 외 시간인가요? 예를 들어 하루 10시간으로 계약되었다면 연장근무와는상관없나요?
1일 8시간을 2시간 초과했으므로, 2시간이 연장근로시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2.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이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평균임금'(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된다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모두 포함시켜야 합니다.
2.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연장근로가 됩니다. 예컨데 1일 10시간을 근로한 경우 2시간이 연장근로가 되는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퇴직 전 근로자가 지급받은 3개월 간의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은 기본급(월급제인 경우 주휴수당이 포함된 경우가 많음), 연장근로수당 등 대부분의 임금이 산입되는 것이고,
평균임금은 4대보험, 소득세 등 원천징수 이전 금액을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고정연장근로가 반영된 월 급여를 지급받으신경우 총 지급받은 월 급여액으로 계산하시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기본급, 주휴수당 등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고,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은 임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하고, 산정된 퇴직금에서 퇴직소득세 및 지방세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수령하게 됩니다.
2. 연장근로란 법정기준근로시간(1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하며,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이 8시간 이내더라도 그 초과한 근로를 연장근로로 봅니다(예: 1일 6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인 경우 7시간 근로시 1시간을 연장근로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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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동안의 임금 총액/3개월 총 일수 입니다. 기본급, 주휴수당 모두 포함됩니다. 이외 시간외수당도 포함되오니 급여항목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산정은 세전 기준입니다.
2. 단시간 근로자라면 소정근로시간 외 근무는 모두 연장근로이나,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로자는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가 모두 연장근로입니다. 1일 소정근로일이 10시간이라면 1일 2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월급제 직원 퇴직금은 주휴수당 포함하고 4대보험을 제하기 전의 임금총액으로 계산하시면 되며, 연장근로는 소정근로시간 외의 시간이며, 하루 10시간인 경우 2시간이 연장근로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월급제 직원 퇴직금은 기본급 기준으로 계산되나요? 아니면 주휴수당 포함하고 4대보험 제한 후 임금총액으로 계산되나요?
- 전부 포함한 세전 임금으로 계산되어야 합니다.
연장근로란 계약된 근무시간 외 시간인가요? 예를 들어 하루 10시간으로 계약되었다면 연장근무와는상관없나요?
- 8시간을 초과한 부분은 연장근로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된 세금 및 4대보험료 공제전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계산이 됩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는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말합니다. 질문자님이
속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인 경우 하루 10시간중 8시간은 소정근로이고 2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급제의 경우 주휴수당이 월급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퇴직금 산정시 주휴수당도 포함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1일 10시간 근로하기로 하고 이에 맞춰 임금을 책정했다면 그 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추가로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시간을 초과하면 추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직원 퇴직금은 기본급 기준으로 계산되나요? 아니면 주휴수당 포함하고 4대보험 제한 후 임금총액으로 계산되나요?
-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은 임금에 해당하는 것이 다 포함됩니다.
세전기준 기본급 주휴 각종 수당 다 포함입니다.
연장근로란 계약된 근무시간 외 시간인가요? 예를 들어 하루 10시간으로 계약되었다면 연장근무와는상관없나요?
5인이상 사업장기준 -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실근로가 연장근로입니다.
당사자간 10시간으로 약정했더라도 8시간초과하는 시간은 연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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