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퇴직 전 근로자가 지급받은 3개월 간의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은 기본급(월급제인 경우 주휴수당이 포함된 경우가 많음), 연장근로수당 등 대부분의 임금이 산입되는 것이고,
평균임금은 4대보험, 소득세 등 원천징수 이전 금액을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고정연장근로가 반영된 월 급여를 지급받으신경우 총 지급받은 월 급여액으로 계산하시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