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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탕한홍학205
호탕한홍학20523.01.02

법정근로시간에 오전10분 오후10분 휴식시간은 안지켜도 사업주는 법에 어긋나지않나요?

100인미만 회사에 근무하는 직장인입니다

현재 8년 근속하고있고요

올6월에 정년퇴직입니다

이제와서 좀부당하다싶어서 문의합니다

우리회사는하루근로시간중 오전10시에휴식10분 오후3시에휴식10분을 쉬게하지않습니다

물론 주.야간2교대인데도 역시 쉬는시간은없습니다

이런경우 화장실도 일하다기계세우지도못하고 빨리갔다오고 오면 기계가 일이밀려서 난리고 그런경우를 현재저는8년차하고있습니다

이런경우 근로자는 아무대응을 할수없는지 그리고 사용자는 불법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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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시간이 8시간이면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할 경우 불법이 아닙니다.

    점심시간 1시간을 부여할 경우 휴게시간을 제대로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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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반드시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제공의무로부터 벗어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명목상 휴게시간이더라도 실제로는 근로를 제공한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근로계약 상 휴게시간이나 실제로는 근로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시간에 대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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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의무적으로 부여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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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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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오전, 오후 10분씩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규정해두고, 미부여 하는것은 법 위반이라 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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