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촉 사고 관련해서 문의글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접촉 사고 관련 문의글 드립니다!
일단 저는 장기렌트카를 이용중에 있습니다!
과실 비율에 따른 금액차이는 있으나 본인부담금은 최대 50인 상황입니다.
어제 접촉 사고가 있었는데
제가 피해자인 상태입니다.
상황 설명을 드리면 저는 전기차유저고 왕복 6차선도로 편도 3차선에서 제가 2차선 상대방이 1차선입니다.
정체가 심한 구간이었고
저는 제 앞차가 우측 방향등을 켜고 나간 자리로 진행을 하던중 그 앞차도 앞으로 진행하여 따라붙기 위해 악셀을 막 밟은 상황입니다.
전기차라 가속이 빠른상황인데
옆 1차선 도로에 저보다 앞쪽에 있던 차량이고
저와의 공간은 차량 한대분조금 안되는 정도일때 정지중이던 차량이 갑자기 깜빡이를 켜고 켜자마자 머리를 들이밀어 부딪혔습니다.
저는 제 길을 갔을 뿐이고 그차가 갑자기 껴든것인데
블랙박스 광각렌즈 특성상 여유가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오늘 보험사 직원이 연락을 주셔서
이야기를 나누는중
"대인없이 가면 100대0을 받을 수 있다.
만약 치료도 받고 하시려면 8대2정도인데 상대방이 우기면 7대3정도도 갈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합니다.
이때 50을 아끼려 치료없이 100대0으로 가고 다른 보상을 못받는 것 보다 8대2든 7대3이든
처리하고 치료받고 합의금을 받는게 이득인가 고민중입니다!
당장 담주부터 미팅들이 있어 차는 있어야 되는 상태고 보험사 말로는 9대1이상이 아닌 이상
50은 내셔야될 것 같다고 합니다.
어차피 낼꺼면 치료 받고 이후 합의금 금액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50이상은 되지않을까 싶은데 합의금까지 받는게 이득일지 여쭙습니다!
과실이 작은 차량이고 렌트카로 보험료 할증(저과실 차량인 경우 3년간 할인유예)을 걱정할 것이 없다면
자기부담금 50만원을 내더라도 치료가 필요하면 대인 접수까지 하여 치료를 받으면 되겠습니다.
적절한 치료 이후에 향후 치료비를 포함한 합의금을 받는다면 손해는 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어차피 낼꺼면 치료 받고 이후 합의금 금액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50이상은 되지않을까 싶은데 합의금까지 받는게 이득일지 여쭙습니다!
: 이에 대해서는 자차 자기부담금과 본인의 대인합의금을 비교해야 하는 것으로,
대인합의금은 골절이 없다면, 상해정도, 사고의 내용 및 파손정도, 치료방법, 치료병원등에 따른 향치비로 결정이 되는 것으로 이는 상황에 따라 50이하도 될수는 있어, 결과적으로는 본인이 결정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과실의 경우 블랙박스등 사고영상을 검토해야 할 듯 합니다.
치료를 받을 경우 부상정도, 입원일수, 소득 등에 따라 합의금이 지급되며 지급되는 합의금은 50 이상이 될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입원없이 통원치료만 몇일 다닌다면 그보다 적을 수 있기에 이 부분은 부상정도에다라 달라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