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 피고인을 법정에서 압박하는 방법은 뭐가있나요?
제가 리딩사기라는걸 당했고 피고인이 현재 재판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아무런 연락조차없고 메번 합의하겠다고 법정에서는 얘기하고있습니다. 너무 괘씸하고 합의금도 빨리 받고싶은 마음인데 엄벌탄원서 말고는 압박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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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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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재판장님에게 엄벌탄원을 구두로 말하시기 바랍니다. 글보다 말이 더 강할때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을 압박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해 증거를 철저히 수집하여 제출(금전거래 내역, 통화기록, 문자메시지, 녹음파일 등), 피해자 진술서에 구체적인 피해 내용과 심적 고통을 상세히 기술, 다른 피해자들과 연대하여 공동대응, 형사재판과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진행, 피고인의 재산 상태를 파악하여 가압류 신청,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실제 합의나 배상을 하지 않는 점을 강조하여 법원에 엄중 처벌 요청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엄벌탄원서를 제출하는 것과 별개로,
해당 재판정에 출석하시는 경우, 재판장에게 동의를 얻어 발언을 해보실 수 있고 그때 합의에 대해 전혀 논의된 바 없고 엄벌을 원한다는 점을 진술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고 이러한 내용은 양형에 고려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