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비록 지금은 아직 결혼은 하지는 않았지만 지인중에 아는 사람과 관련해서 어떤 여자가 결혼을 앞두고 몰래 바람을 피었다길래 만약에 이 여성이 혼인신고를 하고서도 바람을 핀다면 이제는 간통죄가 폐지 되었으니 형법상 처벌은 어려울테고 정말 궁금해서 그러는데 이 바람을 피운 배우자에게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통죄가 폐지되어서 형사상 처벌은 불가능하지만,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는 민사상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위자료 금액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인 점은
문제제기가 많은 실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간통죄가 폐지되었다고 하더라도,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은 인정되기 때문에 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