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본업 보육교사 근무하면서 요식업 투잡 관련하여 질문입니다~
현재 민간 어린이집 정담임으로 근무 중입니다. 그런데 토,일요일에 요식업에서 따로 주말 홀알바를 하고 있는 경우 어린이집 근로계약서에 투잡관련하여 언급되어있지 않아도 법으로 걸리는게 있나요? 예를들어 무조건 투잡을 하면 안된다던가 그런거요~ 보험은 고용보험의 경우 중복이 안되기 때문에 아마 하게되면 산재보험만 들거같긴한데..
고용·노동
현재 민간 어린이집 정담임으로 근무 중입니다. 그런데 토,일요일에 요식업에서 따로 주말 홀알바를 하고 있는 경우 어린이집 근로계약서에 투잡관련하여 언급되어있지 않아도 법으로 걸리는게 있나요? 예를들어 무조건 투잡을 하면 안된다던가 그런거요~ 보험은 고용보험의 경우 중복이 안되기 때문에 아마 하게되면 산재보험만 들거같긴한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