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업 보육교사 근무하면서 요식업 투잡 관련하여 질문입니다~
현재 민간 어린이집 정담임으로 근무 중입니다. 그런데 토,일요일에 요식업에서 따로 주말 홀알바를 하고 있는 경우 어린이집 근로계약서에 투잡관련하여 언급되어있지 않아도 법으로 걸리는게 있나요? 예를들어 무조건 투잡을 하면 안된다던가 그런거요~ 보험은 고용보험의 경우 중복이 안되기 때문에 아마 하게되면 산재보험만 들거같긴한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투잡을 하더라도 본업에 지장이 없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회사에 겸업을 금지하고 있지 않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겸업으로 인해 사용자의 기업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노무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징계사유가 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어린이집에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법적으로 보육교사라고 해서 특별히 투잡이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투잡은 위법이 아니고 공무원이 아닌 이상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정한 바가 없으면 징계사유도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이중취업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서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해놓는 경우가 있으므로 나중에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미리 회사의
승인을 받고 이중취업을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의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겸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겸직을 취업규칙으로 제한하고 있다면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헌법 제15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겸업을 제한할 수 있는 범위는 업무 시간 내로 제한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회사에서 겸업금지 조항이 있는 경우 회사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거나 회사의 동종업계 또는 경쟁업체로의 겸업은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원칙적으로 복수의 직업을 가질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회사 규정 또는 근로계약서에 겸업 또는 겸직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출근하지 않는 주말 등에 별도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현업의 사업장에서 겸업금지를 하지 않는다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중복가입이 되지 않고 나머지 3개의 보험은 중복가입이 가능합니다.
또한 주말에 투잡을 뛰는 것에 대하여 막을 근거는 없는 것이 맞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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