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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망있는침팬지51
덕망있는침팬지5123.12.19

본업 보육교사 근무하면서 요식업 투잡 관련하여 질문입니다~

현재 민간 어린이집 정담임으로 근무 중입니다. 그런데 토,일요일에 요식업에서 따로 주말 홀알바를 하고 있는 경우 어린이집 근로계약서에 투잡관련하여 언급되어있지 않아도 법으로 걸리는게 있나요? 예를들어 무조건 투잡을 하면 안된다던가 그런거요~ 보험은 고용보험의 경우 중복이 안되기 때문에 아마 하게되면 산재보험만 들거같긴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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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투잡을 하더라도 본업에 지장이 없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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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회사에 겸업을 금지하고 있지 않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겸업으로 인해 사용자의 기업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노무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징계사유가 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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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어린이집에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법적으로 보육교사라고 해서 특별히 투잡이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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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투잡은 위법이 아니고 공무원이 아닌 이상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정한 바가 없으면 징계사유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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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이중취업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서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해놓는 경우가 있으므로 나중에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미리 회사의

    승인을 받고 이중취업을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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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의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겸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겸직을 취업규칙으로 제한하고 있다면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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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헌법 제15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겸업을 제한할 수 있는 범위는 업무 시간 내로 제한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회사에서 겸업금지 조항이 있는 경우 회사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거나 회사의 동종업계 또는 경쟁업체로의 겸업은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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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원칙적으로 복수의 직업을 가질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회사 규정 또는 근로계약서에 겸업 또는 겸직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출근하지 않는 주말 등에 별도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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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현업의 사업장에서 겸업금지를 하지 않는다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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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중복가입이 되지 않고 나머지 3개의 보험은 중복가입이 가능합니다.

    또한 주말에 투잡을 뛰는 것에 대하여 막을 근거는 없는 것이 맞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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