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민간 어린이집 정담임으로 근무 중입니다. 그런데 토,일요일에 요식업에서 따로 주말 홀알바를 하고 있는 경우 어린이집 근로계약서에 투잡관련하여 언급되어있지 않아도 법으로 걸리는게 있나요? 예를들어 무조건 투잡을 하면 안된다던가 그런거요~ 보험은 고용보험의 경우 중복이 안되기 때문에 아마 하게되면 산재보험만 들거같긴한데..
헌법 제15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겸업을 제한할 수 있는 범위는 업무 시간 내로 제한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회사에서 겸업금지 조항이 있는 경우 회사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거나 회사의 동종업계 또는 경쟁업체로의 겸업은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