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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덕망있는침팬지51
덕망있는침팬지51
23.12.19

본업 보육교사 근무하면서 요식업 투잡 관련하여 질문입니다~

현재 민간 어린이집 정담임으로 근무 중입니다. 그런데 토,일요일에 요식업에서 따로 주말 홀알바를 하고 있는 경우 어린이집 근로계약서에 투잡관련하여 언급되어있지 않아도 법으로 걸리는게 있나요? 예를들어 무조건 투잡을 하면 안된다던가 그런거요~ 보험은 고용보험의 경우 중복이 안되기 때문에 아마 하게되면 산재보험만 들거같긴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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