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가입을 회사맘대로하였습니다
실업급여 받기전 알바를조금할려고해서 한달7일 주 12시간해서 조건을 맞추고 알바중인데요 오늘보니 갑자기 고용보험에 가입이되어있었습니다. 고용보험 자격조건이 한달8일이상 근무 주 15시간이상으로 알고있는데요 이런경우에 실업급여를받으려면 어떻게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맞추어 근무한 후에 비자발적 퇴직이 있어야
실업급여를 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고용보험을 포함한 4대보험은 근로자 본인이 선택하여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가입요건을 충족하면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가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구직급여를 수급하려면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이 원래 가입되었어야 하는 시점이 아닌 다른 날로 가입되었다면 회사에 정정 요구하시거나, 근로복지공단에 확인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건강과 연금이 한달 8일이상 근무한 경우에 가입대상이 됩니다. 고용과 산재는 하루만 근무를 하더라도 의무적으로
가입되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일용직으로 신청을 하였다면 실업급여를 받는데 문제는 없지만 상용직으로 신고를
하였다면 해당 직장에서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만료 등) 퇴사를 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실업급여는
최종직장의 퇴사사유를 기준으로 신청 가능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