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깍듯한굴뚝새112

깍듯한굴뚝새112

서울지역 재개발구역 증여받을때 5년 재당첨금지에 걸릴까요?

아버님께서 서울에 재개발구역의 건물을 가지고 계십니다.

재개발은 5월에 평형을 추첨하는 조합원 분양신청을 받았고, 내년 (22년) 1월쯤 관리처분인가를 예정하고있습니다.

아버님은 저희에게 그 재개발 건물을 증여해주신다고하는데

저희는 2016년10월에 서울지역 일반분양에 당첨된 적이 있어서 재당첨제한 대상이고, 2021년 10월에 재당첨 제한이 끝납니다.

그래서 궁금한것은,

21년 10월 이후 그리고 재개발 구역의 관리처분인가 전

(21년11월쯤) 증여를 받는다면,

재당첨제한에 해당되어 청산대상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증여받은 시점은 재당첨 제한이 끝난 뒤 이므로 상관이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꼭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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