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때까지 납부한 송달료를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사건 진행중 재판 진행 중입니다..
1) 이때까지 납부한 송달료 등을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2) 송달료 납부가 미납인 상태에서 , 사건의 결정문이 나올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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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전자소송으로 납부했다면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가상계좌 납부내역을 조회해보시면 되고, 재판부에 유선으로 문의해보셔도 됩니다. 송달료가 미납된 상태라면 사건 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테니 결정문이 나오지는 않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