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보호 좌회전 피해자 합의금 문의드립니다 (감성팔이없음)
제가 빨간색이고 오토바이입니다
상대편 승용차구요 파란색입니다
저는 2차선 우회전가능 차선이고 초록색신호 받고 직진 출발했고
가해자 초록색신호 받고 바로 비보호 좌회전 했고
제가 급정거하다 바닥에 깔았습니다 상대편 차량충돌x 피해 x 비접촉사고입니다
제가 2차선에서 가고있던터라 1차선 검은색차량으로 가려저서
비보호차량 보지못햇습니다 시속 약 50~60키로엿습니다
50키로제한 도로입니다
경찰신고는 해놧고
보험사 서로 불럿습니다
저는 오른쪽팔 뻐근한거랑 왼손바닥 쓸려서 까진거정도
전치 약 2~3주 예상합니다 (솔직히 경미함)
대물피해
중고 오토바이 160만원주고삼( 21년 어드레스125 신품기준 240만원)
카울기스 , 윈드스크린 박살 , 백미러박살, 기타 금간거 , 전기계통문제 등등
수리비 약 30만원 발생예상
평소수입 하루10~15만원가량(입증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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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실 몇대몇으로 잡힐까요?
2.대인은 비용 백프로 상대방 보험사에서 해주나요?
3.대물피해는 솔직히 무수리 현금으로받고싶습니다 혹시가능한가요?
그리고 대물피해수리비는 딱 과실비율만큼 책정해서 받나요?
4.손바닥이 제법심하게 쓸려서 운전이 안됩니다 최소5일가량 예상합니다
일당비 가산해서 받을수있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간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1. 신호 직진 차와 비 보호 좌회전 차량의 사고시 기본 과실은 9 : 1 이나 규정속도를 10키로 이하로 초과한 경우
10%의 과실이 가산될 수 있어 8 : 2 정도가 예상됩니다.
2. 네 백프로 보상해 줍니다.
3. 대물 담당자에게 미수선으로 처리하고 싶다고 하면 금액 산정해서 합의하게 되는데 그 금액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실제 수리를 하면 됩니다.
4. 휴업으로 인한 손해는 소득 신고된 소득이여야 하며 입원 치료 시에만 보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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