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희롱이란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인 말이나 행동을 하여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말하며, 성추행은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 성폭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간음(성기삽입 등)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형법은 성희롱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으나, 성희롱은 강제추행, 성폭행은 강간죄로 규정하고 형사처벌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