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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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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계약서 작성 전 유의사항이 궁금합니다

전세집을 계약하려고 하는데요.

전세집 가계약은 진행한 상태이고 본계약은 할 예정입니다.

전 세입자의 이사 일자와 딱 맞지 않아 제가 2~3주 정도 시간 텀이 생겼구요. 그로 인해 저 또한 그 시간에 거주할 곳과 방법 등에 대한 고민이 생겼네요. 또한 덧붙여 국가대출 심사도 받아야하는 상황입니다.

유의사항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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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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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특별히 유의하실 것은 없고 계약은 중개인을 통해 권리관계 확인 후 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표준계약서로 계약하시게 될 것이고 특약은 당사자간 합의하에 이루어지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특별히 유의할 것은 아닙니다.

    보증금반환을 담보하기 위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시고 가능하면 보증보험 가입도 고려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본계약 작성 시 다음 사항들을 확인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등기부등본을 통해 소유자, 근저당권 설정 여부, 압류나 가압류 등 권리제한 사항을 확인합니다. 전세금이 기존 근저당권보다 후순위면 보증금 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에서 불법 증축이나 용도변경 여부를 확인합니다.

    입주일과 계약만료일, 보증금 납부 일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합니다.

    대출심사가 필요한 경우 대출가능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고, 대출실행일정을 고려하여 계약금과 잔금 납부 일정을 조정합니다.

    집 상태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하자나 보수가 필요한 부분을 계약서에 기재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대출이나 보증보험 가입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는데 주된 조건이라면 그 가입이나 대출 실행이 불가한 경우 계약을 무효로 하고 계약금을 반환하는 특약을 정하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또한 전 임차인이 제때 퇴거하지 않는 경우 임대인이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한다는 점을 기재하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