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023년 5월 근로자 휴무는 어떻게 부여해야 되나요???
안녕하십니까
근로자 중 한명의 스케쥴이 특이하여서
어떻게 진행을 해야될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A" 근로자
화~토 근무 (일월 휴무)
09:00 ~ 18:00
근로자가 있는데
5월1일(근로자의날) 원래 쉬는 날이니
"나는 5월2일까지 쉬겠다" 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화~토 근무인데
27일 부처님오신날이 토요일이라
27일은 쉬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맞는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