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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늑대197
냉철한늑대19723.10.30

실업급여 신청자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1년8개월정도 일용직으로 일햇구요 3개월뒤 다른회사에서 3개월 4대보험 가입하고 일햇습니다 2023년10월26일 권고사직으로 해고됏구요 제가 궁금한건 요새는 실업급여 받기가 까다롭다고하는데 우선 실업급여 받을 요건이 되는지랑 보통 심사에서 무엇을 확인하는지와 언제 신청이 가능한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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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수급자격 요건 심사시 사실 여부를 판단합니다.

    퇴직 후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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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충족하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만 확인하며 퇴사 후 바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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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으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그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상용직으로서)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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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18개월 간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는 퇴사일 이후로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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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조건이 됩니다. 실업급여 받기 까다롭게 됐다는 건 구직활동에 대한 것이고 실업급여 수급조건이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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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일 전 18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이직사유인 권고사직로 퇴사한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일용직 근로기간 고용보험에 가입했다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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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만을 봤을때는 실업급여 수급에 있어 특별히 어려운 점이 없을걸로 보입니다. 일단 180일 충족도 충분하고

    최종직장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사하였기 때문에 별도 심사없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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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경영상의 이유 또는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 없는 권고사직 및 해고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에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합니다.

    2. 이직 후 회사에서 피보험자격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를 신고한 때 고용센터에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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