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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부진쭈꾸미194
다부진쭈꾸미19421.12.22

카카오톡 미국계정 고소할수 있나요?

일면식 없는 모르는 상대방이 욕설 및 통매음을 했습니다 신고 하려고 보니 미국계정 인거같아서 고소가 가능할까요? 할수있다면 절차와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이피 우회 한건 잘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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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일단 형사 고소에 있어서 반드시 피의자의 신상을 특정을 완벽하게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신원 미상인 경우에도 고소는 가능하나 사실상 인터넷 계정 등의 경우는 경찰 수사로써도 수사를 하기가 매우 어려워 피의자를 특정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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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성명불상자로 하여 고소는 할 수 있겠으나 문제는 외국계정이라면 수사기관이 피고소인을 찾기가 어려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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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죄피해를 당하신 경우에는 경찰에 해당 자료를 첨부하여 고소하시고 경찰의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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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알고 있는 상대방에 대한 정보를 모두 첨부한 고소장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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