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제(월~금) 회사에서 토,일 근무시 대체휴무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일반 사무직만 있는 회사고 주 5일제(월~금) 40시간제 회사입니다
간혹 토,일 근무를 해야되는 직원이 있는데 그동안에는 회사에서 대체휴무를 지급했었는데 주말에 근무하면 1.5배에서 2배 더 금액을 줘야되다보니 대체휴무로 지급하면 안되고 돈으로 지급해야 된다고 하더라구요
제가 알기론 휴일개념이 없어져서 주5일제지만 토,일중에 하루든 2일이든 근무를 하더라고 다른 평일에 쉴 수 있는 대체휴무를 주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게 최근에 바뀐건지 맞는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말 근무에 대해 임금 지급이 원칙이나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할 경우 보상휴가(대체휴무)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주말에 근무할 경우 가산시간이 발생하므로 보상휴가를 부여할 경우 가산시간을 포함해서 부여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휴일근로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해야 하고,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에만 보상휴가로 줄 수 있습니다. 최근에 바뀐 건 아니고 원래 그렇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으면 1.5배를 가산한 연장/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 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에 따라 회사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를 하는 경우 연장 및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 대신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보상휴가도 1.5배로 계산되어야 합니다. 즉 근로자가 8시간의 연장근로나 휴일근로를 하는 경우 보상휴가는
12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일대체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고 그 대신에 소정근로일이 휴일로 적용됩니다.
휴일대체는 최소 1일 전에 이를 근로자에게 사전에 고지하여야 하고, 당사자의 동의가 있으면 실시할 수 있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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