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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백종원
HR백종원23.12.06

주5일제(월~금) 회사에서 토,일 근무시 대체휴무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일반 사무직만 있는 회사고 주 5일제(월~금) 40시간제 회사입니다

간혹 토,일 근무를 해야되는 직원이 있는데 그동안에는 회사에서 대체휴무를 지급했었는데 주말에 근무하면 1.5배에서 2배 더 금액을 줘야되다보니 대체휴무로 지급하면 안되고 돈으로 지급해야 된다고 하더라구요


제가 알기론 휴일개념이 없어져서 주5일제지만 토,일중에 하루든 2일이든 근무를 하더라고 다른 평일에 쉴 수 있는 대체휴무를 주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게 최근에 바뀐건지 맞는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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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말 근무에 대해 임금 지급이 원칙이나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할 경우 보상휴가(대체휴무)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주말에 근무할 경우 가산시간이 발생하므로 보상휴가를 부여할 경우 가산시간을 포함해서 부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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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휴일근로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해야 하고,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에만 보상휴가로 줄 수 있습니다. 최근에 바뀐 건 아니고 원래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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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으면 1.5배를 가산한 연장/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 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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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에 따라 회사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를 하는 경우 연장 및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 대신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보상휴가도 1.5배로 계산되어야 합니다. 즉 근로자가 8시간의 연장근로나 휴일근로를 하는 경우 보상휴가는

    12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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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일대체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고 그 대신에 소정근로일이 휴일로 적용됩니다.

    휴일대체는 최소 1일 전에 이를 근로자에게 사전에 고지하여야 하고, 당사자의 동의가 있으면 실시할 수 있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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