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에게 주류, 담배 등 유해약물을 판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형사처벌과 별개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이나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를 그냥 넘어갔다고 질문자님이 처벌받는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