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에게 담배판매한 편의점은 어떻게 되나요?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매한편의점은 어떻게되나요?
확실한 증거가 있다면 어떠한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넘어가면 저 또한 처벌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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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에게 주류, 담배 등 유해약물을 판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형사처벌과 별개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이나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를 그냥 넘어갔다고 질문자님이 처벌받는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그러한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는다고 하여 처벌되는 것은 아니나,
위와 같은 경우 청소년 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여 형사 처벌 및 행정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담배를 판매한 업소의 점주는 처음 적발될 시 영업정지 2개월, 2차 적발 시 영업정지 3개월, 3차 적발 시 허가취소와 같은 행정처분 이외,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업주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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