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대방이 기분 나쁜 폭언으로 말을 했을 때 이런 게 제가 성립되지는 않나요?
상대가 아무리 화를 나게 한다 하더라도 소위 말하는 선 빵을 날리면 폭행죄가 성립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상대방이 저에게 한 언어 폭력은 제가 성립이 되지 않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기분 나쁜 폭언의 내용에 따라서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평가되면 협박죄가, 여러사람이 있는 곳에서 욕을 한 것으로 평가되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폭행죄와 별개로,
상대방의 발언이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한다면 그 부분 역시 형사처벌 대상이 될 것입니다.
동일한 사실관계 아래 각자 자신의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이 문제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