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소유의 임야에서도 소나무 1~2그루 파내는 건 허가 받아야 하나요?
말그대로 본인 소유임야인데 그곳에 소나무 1~2그루를 집 마당으로 옮겨 심는것도 허가를 받아야 할까요?자기소유 임야인데 말이죠.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소나무류 (소나무, 해송, 잣나무)를 다른 곳으로 옮겨 심거나 이동할 때는 시군구 국유림관리소 산림녹지부서에 재선충병 미감염확인증으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위반시에는 벌칙이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야에서 나무를 베는 행위를 벌목, 나무의 뿌리가지 제거하는 행위를 벌근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행위들을 통상적으로 벌채하고 합니다. 현행법상 자기 산이라고 해도 벌채를 하기 위해서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벌채를 통하여 잘 자라고 있는 수목을 베어버리면 산이 황폐해지고 산사태의 위험을 발생시키며, 동식물의 생태계를 파괴할 수 있어 산림의 중요한 역할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말그대로 본인 소유임야인데 그곳에 소나무 1~2그루를 집 마당으로 옮겨 심는것도 허가를 받아야 할까요?자기소유 임야인데 말이죠.
==> 임야에 있는 소나무를 옮겨 심는 것이 불가합니다. 이러한 경우 관할 관청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본인 소유 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본인 소유의 임야에서 소나무 1~2그루를 파내어 집 마당으로 옮겨 심는 경우, 일반적으로는 허가가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1. **지자체 규정**: 각 지역의 지자체에서는 임야에 대한 관리 규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나무를 옮기거나 제거하는 것에 대해 규제를 두고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 지역의 조례나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보호수 및 희귀식물**: 만약 해당 소나무가 보호수로 지정되어 있거나, 특정한 보호를 받는 식물종이라면 허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3. **환경 영향**: 나무를 옮기는 것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고려도 필요합니다. 특히 대규모로 나무를 제거하는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소나무 1~2그루를 옮기는 것이 일반적으로 허가가 필요하지 않더라도, 지역의 규정이나 특별한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지자체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상 본인토지 소유라도 벌목을 하시려면 주무관청에 신고나 허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다만 신림청에서 발표한 산림자원의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용도에 관계없이 연간 10세제곱미터까지는 별도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 없이 벌채가 가능토록 규정을 완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벌목전에는 행정청등에 정확히 문의를 해보신뒤에 추가적인 필요조치가 있는지를 확인하시고 진행하시는게 과정상 착오가 없을듯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