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미사용분에 대한 환급 여부
연차 미사용시 보통 환급을 받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회사는 하반기 시작하면 남은 연차분에 대한 계획서를 내라고 하며, 미제출시 회사에서 남은 연차에 대해 원하는 날짜에 직원에게 행사할 수 있으며, 나아가 미사용에 대한 환급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거 불법은 아닌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로 정한 바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여 연차휴가의 사용을 촉진하는 경우, 회사가 지정한 사용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해당일 출근 시 사용자는 노무수령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노무수령 거부에 의하여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이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며, 이에 따라 별도의 미사용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제대로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했다면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61조에 따라 연차사용촉진을 진행하였음에도 연차를 사용하지 않으면 연차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적법하게 연차사용촉진을 하였다면 불법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제 회사는 하반기 시작하면 남은 연차분에 대한 계획서를 내라고 하며, 미제출시 회사에서 남은 연차에 대해 원하는 날짜에 직원에게 행사할 수 있으며, 나아가 미사용에 대한 환급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 연차휴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해당 내용이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제도에 해당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촉진제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법에 따른 것이며 불법이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사용촉진제를 시행한다고 하여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무조건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의 실질적인 연차사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에 의해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기로 한 날에 출근한 경우 회사의 노무수령거부가 명확히 이루어져야 사용촉진조치의 유효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출근을 하였다면 명확히 노무수령거부를 하였다는 증거를 회사에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소멸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에게 연차촉진을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에 미사용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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