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미사용시 보통 환급을 받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회사는 하반기 시작하면 남은 연차분에 대한 계획서를 내라고 하며, 미제출시 회사에서 남은 연차에 대해 원하는 날짜에 직원에게 행사할 수 있으며, 나아가 미사용에 대한 환급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거 불법은 아닌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