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3월 31일에 입사하였습니다(수습은 없습니다)
월급날이 매월 8일인데 31일날 근무한 금액이 안 들어와서요
근로계약서는 아직 못적었습니다
5월 8일날 3월 31일+4월치 돈을 주는 건지 4월 8일날 돈을 받는게 맞는건지 모르겠습니다
5월 8일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노동법상 급여를 달라고 할 수 있나요?
저는 받고싶어요ㅠ
-> 임금체불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근로계약을 정함에 있어 정기지급일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정한 정기지급일을 도과하였음에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에 해당하며,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